3박 4일 괌 여행중 마지막 날...
오전 스케쥴에 따라 해상스포츠를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바나나 보트를 타다 전복되어 허리를 다쳐 꼼짝못하고 괌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가이드의 재촉에 아픈 몸을 이끌고 일정대로 그날 새벽에 귀국했는데요..
해양스포츠 측에서 병원비를 지불한 것 외에는 여행사측에서는 전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것이 당연한건가요??
몸이 아파서 도저히 비행기를 탈수 없다는데도 일정대로 해야한다고 귀국시키고,... 사고로 인해 남은 스케쥴대로 여행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사고를 당한 본인에게만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