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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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항공요금 인상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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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09 09:2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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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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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공지된 항공요금 인상내용입니다.
일부 지역은 제외되나 불행히도 괌 항공요금에는 적용되는 내용이네요...ㅠㅠ . 참고하시고 괌 여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항공 홈페이지 내용 >
유류 할증료(Fuel Surcharge)제도 시행 안내
한국출발 유류 할증료(Fuel Surcharge)제도가 발권일 기준 4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1. 유류 할증료
가. 단거리 노선 (동남아/서남아/괌/사이판) : USD 11.00 (편도기준)
나. 장거리 노선 (미주/대양주/유럽/중동/아프리카) : USD 22.00 (편도기준)
※ 유가에 따라 유류 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적용 제외 국가
가. 아시아 : 일본, 중국, 몽고, 홍콩, 대만, 태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나. 대양주 : 피지
나. 미주 : 캐나다
다. 유럽 및 중동 : 스위스, 이태리, 네델란드, 체코, 러시아, 터어키,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상기국가 이외의 경우에는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3. 면제대상 및 할인 : 없음
4. 시행일 : 2005. 4. 15 일부 (발권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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